"사투리 '거시기'에 가까워"…이재명, 녹취록 뉘앙스까지 따졌다

한지혜 2024. 3.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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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전화 녹취록 속 단어 뜻과 뉘앙스까지 직접 따져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를 직접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8년 12월쯤 김씨와 통화한 녹취록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녹취록 속에서 김씨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크게 저기 한 기억이 안 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이 대표는 "당시 김병량 캠프와 저와의 관계는 극단적 대립 관계였는데 김씨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김씨가 나와는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반박하면서 위증을 자백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이게 사실은 사투리로 '거시기'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전라도 방언 '거시기'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과거 둘 사이가 나쁜 관계는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씨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오는 19일 '대장동·백현동'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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