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도 '노조 회계공시' 참여…금속노조는 거부

나상현 2024. 3. 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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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공시를 거부하면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제8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의 건이 부결됐다.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다. 9명만 더 찬성표를 던졌다면 결과가 뒤집혔을 정도로 팽팽한 상황이었다.

민주노총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유튜브 캡처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원이 내는 조합비는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회계 공시 여부가 요건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제도에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공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곳 중 675곳(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올해도 같은 이유로 공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회계공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회계공시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 (공시 거부시) 민주노총의 고립과 내부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며 “그까짓거 옷에 묻은 먼지마냥 툭툭 털고 가자”고 밝혔다. 반면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회계공시 요구는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라며 “회계공시를 받아들이면 노동권은 침해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연맹 차원의 결정과 별개로 각 산하 조직에선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회계공시 거부를 결정했다. 올해 방침을 바꾼 데 대해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만일 금속노조가 오는 4월 말까지 공시를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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