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감면

보도자료 원문 2024. 3.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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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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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 위기극복 및 출산율 제고, 출산 예정 가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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