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보도자료 원문 2024. 3.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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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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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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