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개별 정비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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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을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시범사업지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을 선정해 개별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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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로 신영동·구로동·망우동 지정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택을 개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
17일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시범사업지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을 선정해 개별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정비를 위해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처음 도입했던 휴먼타운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춰 재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건물 노후도가 98.3%에 달한다.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건물 노후도는 86.2%에 이르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며 건물 노후도는 86%다.
시는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휴먼타운 2.0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지정되면 건축 기준 풀고 공사비 대출 등 지원
휴먼타운 2.0 사업지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SH공사와 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제공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 배제 또는 완화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신축을 원치 않는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건축기준을 완화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한다.
금융지원은 건축물 신축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을 가구당 7000만원까지, 대출금의 90%까지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SH공사나 LH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 등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와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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