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유진상 2024. 3. 17.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 농가 대상…산출 보험 가입비 80% 지원
비상 발전기 구입 농가 3000만원 한도 내 최대 50%
지난해 용인시 지원을 받아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한 축산 농가의 설비를 시 관계자가 확인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80%)와 전기사고 예방 시설 설치비(5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농가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보면 축종별 보험 특약에 따라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시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출된 보험 가입비의 총 80%(정부 50%, 시 3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 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보험사(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와 보장 내용, 보험 금액 등을 상담한 뒤 지역 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사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발전기를 구입하는 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전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낙뢰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계 1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를 지원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