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절판마케팅 횡행…결국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소비자 피해 우려…조치 취할 것"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과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등 보험상품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17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나뉜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0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상급병원 1인실 입원비 보험금을 입원일당 60만원까지 올리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인실 병상수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 수준이다.
A씨는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했다.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온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에 입원했다. 이에 1인실 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입원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또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로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무·저해지 형태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과열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들에게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요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업계 평균 해지율은 45.8%에 달한다.
B씨는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에 가입하고 약 5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 악화로 계약을 더 유지하기 어려워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다. B씨는 표준형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약 2405만원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해 약 1356만원(표준형의 56% 수준)만 환급받았다. 표준형 대비 1049만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라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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