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에 징역 40~50년 구형

이민재 2024. 3.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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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연방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고객 자금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0~50년 형을 구형했다.

1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탐욕과 자만심, 야망과 합리화, 그리고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반복한 삶이었다"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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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금 빼돌린 혐의 등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반복"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뉴욕 맨해튼연방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고객 자금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0~50년 형을 구형했다.

15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연방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탐욕과 자만심, 야망과 합리화, 그리고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반복한 삶이었다"라며 이처럼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진행됐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는 지난 2022년 11월 대규모 인출 사태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만, 같은 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그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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