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신고했지" 불법촬영 후 지인에 흉기 보복한 70대男

하수영 2024. 3. 16. 16: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신의 불법촬영 사실을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시간대에 지인인 60대 여성을 서울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흉기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촬영을 신고하자 집 근처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12시경 A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