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아들 달랜다며 높이 던져 사망…30대 친부 금고형 집행유예

김현정 2024. 3. 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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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아기가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 돌봐야 하는데도 이러한 과실을 저질러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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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이 바닥에 떨어뜨려 뇌진탕 등으로 사망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친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아기를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가 떨어지는 B군을 받지 못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 돌봐야 하는데도 이러한 과실을 저질러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A씨는 친부로서 아들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이 던져 어르는 행위, '흔들린아이증후군' 일으켜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의 머리 크기는 목 근육의 근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앞뒤로 머리가 강하게 흔들리면 심할 경우 뇌출혈, 뇌부종은 물론 뇌성마비나 지적장애까지 발생한다.

지난 1월에는 백만장자이자 구독자 699만명을 보유한 러시아 남성 인플루언서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눈더미에 던지는 장난을 쳤다가 전 세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세르게이 코센코라는 이 남성은 율리우스력을 기준으로 하는 러시아 크리스마스(1월 7일)를 기념해 '레오의 첫 비행'이란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영상은 그가 아들에게 판다 옷을 입힌 뒤 공중에 높이 던졌다가 눈밭으로 떨어져 파묻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이러한 비판에 코센코는 실제 아들이 아닌 인형을 이용한 촬영이었다는 거짓말 같은 변명을 내놓았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아기를 안아서 어를 때에도 반드시 머리와 목을 손으로 받쳐야 한다. 또 아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거나 아기를 업고 뛰는 등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전동 바운서도 심하게 작동할 경우 흔들린아이증후군을 일으켰다는 사례가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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