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부응”...‘단기 등록임대’ 부활하나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4. 3. 1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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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민간 임대특별법 발의
당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단기 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
새 국회 구성 후 법안 논의 전망
최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관식 기자)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 변화로 주택 수요가 다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해당 제도가 폐지된 지 4년 만이다. 법안 논의는 총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도입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 안이다.

엄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가속 등 인구 변화로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 하강으로 주택 공급이 전체적으로 위축한 가운데 연립ㆍ다세대 등 비아파트의 공급은 더 크게 위축해 주택 수요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750만2350가구로 전체의 34.5%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33.5% 증가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약 37만가구가 늘어났다.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단기 등록임대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지난 2020년 폐지됐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번 개정안은 그런 폐해를 고려해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는 단기 등록임대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혜택을 토대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소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명시했다. 기업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모델을 신설한 것.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 임대 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이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의 틀이 마련되면, 비아파트 중심의 민간 임대 물량 확대가 기대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법안 논의는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임대 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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