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 조국 주장은 '사실' [오마이팩트]

김시연 2024. 3.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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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09년 위헌 결정한 '당선무효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 조항과 위헌성 겹쳐

[김시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국민의힘 발의한 '조국 방지법', 위헌 소지 있다" 조국 주장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앞두고 6번째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이른바 '조국·황운하 방지법'(아래 '조국 방지법')이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 2심에서 각각 실형 선고를 받고 비례대표 출마 예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조 대표는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의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위헌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

실제 의원직 상실형으로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지 따져 봤다.

[검증내용] 헌재, 2009년 '당선무효형 비례대표 승계 금지' 위헌 결정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궐원이 발생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의원직을 이어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1심이나 2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한 뒤 그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으면 의석 승계를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해당 정당이 해산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의원직 승계를 제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궐원 사유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인지하고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후순위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등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0년 1월 25일 법 개정 이전에도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금지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됐다.

헌재는 지난 2009년 10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선고 2009헌마350,386 병합)에서 이 단서 조항이 그 정당에 투표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해 헌법의 기본 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이 조항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속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이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들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당시 결정문에서 헌재는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라면서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 역시 당선인의 의원직 박탈로 소속 정당과 차순위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이전 단서 조항과 유사하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한 조항과 '조국 방지법'은 거의 비슷한 사례여서 위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사람(후보자)이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선순위자가 자격을 상실하면 후순위자가 승계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일정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가 누군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 의석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 법안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형 확정을 전제하긴 했지만, 1,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비례대표 명부에도 넣지 말라는 것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더 포괄적이고 위헌성 커"...한동훈 "범법자 승계, 헌법 정신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을 방문, 상인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논평에서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배하는 점, 정당에 대한 투표에 따라 정당에 배정된 의석을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에 따라 없애버림으로써 그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헌재가 선거법 위반에 한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 것도 위헌이라고 했는데, '조국 방지법'은 선거법뿐 아니라 일반적 형사 범죄까지 포함시켜 더 포괄적이고 위헌성도 더 크다"면서 "당사자의 권리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 과잉금지 원칙, 후순위자의 공무담임권을 모두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위헌 주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1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15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시민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그게 왜 위헌 소지가 있는가"라면서 "범법자들에게 릴레이 하듯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거기서 세비 받아먹고 특권 누리라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쿠키뉴스> '조국 방지법' 두고 조국 "느그 쫄았제"…한동훈 "헌법정신 어긋나")

[검증결과] "국민의힘 '조국 방지법' 위헌 소지" 주장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비례대표 승계 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국민 투표권을 왜곡하고 소속 정당과 후순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른바 '조국 방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조국 대표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조국방지법',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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