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지적에도…김여정 “김정은, 푸틴 선물 전용차 이용 기쁘게 생각”

이지영 2024. 3. 16. 1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전용차인 ‘아우루스’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모습. 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승용차를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영도자께서 러시아 국가수반이 선물로 보내드린 특수한 전용 승용차를 15일 이용하시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용 승용차의 특수한 기능은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며 “이번 승용차 이용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로(북러)친선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차량을 이용한 공개 행사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15일 평양 인근 강동종합온실 준공·조업식에 참석하고 항공육전병 부대 훈련을 지도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이 2월 18일 김 위원장에게 전용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측은 이 차량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라고 확인했다.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다.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굳이 차량 이용 사실까지 담화 형식으로 공개하며 북러 밀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