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제주지법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 몸통에 70㎝ 길이의 카본 화살을 쏜 혐의다.
키우던 푸들 "곧 죽을 것 같아" 땅에 묻어
제주에서는 또 다른 반려견 학대 사건이 있었다. 3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 등 견주 2명은 동물 학대혐의로 지난해 8월 제주지법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4월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자신들이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다. 이들은 “곧 죽을 것 같아 편히 보내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생식기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도 발견
연이은 동물학대 논란에 처벌 강도도 높아졌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됐다. 또 동물 유기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민법(제98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1년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법적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예방교육 조례 추진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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