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최충일 2024. 3.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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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형 선고 비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에선 엽기적인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지법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 몸통에 70㎝ 길이의 카본 화살을 쏜 혐의다.


키우던 푸들 "곧 죽을 것 같아" 땅에 묻어


제주에서 발견된 화살 맞은 개의 엑스레이 사진. 마우스 커서 아래로 화살이 보인다. 사진 제주시
A씨는 이 개가 사육하는 닭 120여 마리 가운데 일부를 물어 죽이는 등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활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실제 맞을 줄 몰랐다. 개가 화살을 맞아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화살 제거 수술을 받은 피해견은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사는 30대에게 입양됐다.

제주에서는 또 다른 반려견 학대 사건이 있었다. 3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 등 견주 2명은 동물 학대혐의로 지난해 8월 제주지법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4월 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자신들이 키우던 푸들을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다. 이들은 “곧 죽을 것 같아 편히 보내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생식기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도 발견


지난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연합뉴스
경기 김포에선 강아지 성적 학대 논란 사건도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인 ‘내사랑바둑이’는 지난 8일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김포시 양촌읍 공원 인근에서 생식기가 심하게 훼손된 강아지를 구조한 뒤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이은 동물학대 논란에 처벌 강도도 높아졌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됐다. 또 동물 유기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민법(제98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가 2021년 민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법적 혼란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예방교육 조례 추진


현재 건강해진 '천지'.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사진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 의원이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5년간 동물학대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전체 학대 혐의자 4221명 중 0.1%(4명)였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122명(2.9%)만 정식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19명(5.5%)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반 이상은 벌금형(56.9%)이나 벌금형 집행유예(3.2%)를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에서 552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웠다. 전체 가구 수의 25.7%에 달한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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