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 국내 야생동물 학살…SNS 올린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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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외국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들을 불법 도살 및 식용한 한국 거주 외국인 A씨와 B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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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대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외국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들을 불법 도살 및 식용한 한국 거주 외국인 A씨와 B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해외 SNS 플랫폼에 게시했다. A씨는 불법 개조 총기류 사용 모습을 자랑하듯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카라 측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A씨와 B씨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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