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환불 신청 뒤 빈 상자만…481회 걸쳐 800만원 챙긴 20대

현예슬 2024. 3.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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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사진 pixabay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환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물건값을 되돌려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건을 받고도 배송되지 않았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481회에 걸쳐 83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 주문한 물건은 대부분 2만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이었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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