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안 내면 이거라도"…승객 아이폰 뺏은 택시기사 벌금 30만원

이서희 2024. 3.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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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폰을 빼앗아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71)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하차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이 들고 있던 아이폰을 절취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언쟁 끝에 승객이 들고 있던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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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의 휴대폰을 빼앗아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71)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하차하는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승객이 들고 있던 아이폰을 절취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 금천구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언쟁 끝에 승객이 들고 있던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훔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이종 벌금형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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