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그들 쫄았제” 조국에…한동훈 “3심 유죄 확실한 분”

권남영 2024. 3. 16.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 개정 추진을 두고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심 유죄가 확실시되는 분"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비례대표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0)"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 사진)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유죄 확정시 승계 금지’ 법 개정 추진을 두고 “조국혁신당 지지도가 높아지니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심 유죄가 확실시되는 분”이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15일 광주시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자기가 유죄 받고 감옥 가도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라며 “3심에서 유죄가 확실시되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조 대표의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또 조 대표가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허황된 소리”라면서 “이번 선거는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를 선택할지, 이재명이나 조국, 통합진보당 등 후진 세력을 선택할지가 중요해진 선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2일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제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비례대표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0)”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이라며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하겠다. 느그들 쫄았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받아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김해를 찾아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과제를 꾸준히 제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례대표제가 취지를 벗어나 범죄자의 피난처로 악용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안을 약속했는데 조국 대표의 적반하장이 끝이 없다”며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었나. ‘재판이나 잘 준비하지 도대체 머라카노?’”라고 대응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