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공의 타병원 재취업…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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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진료유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재취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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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집단사직’ 논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진료유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재취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모든 전공의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기 때문에 전공의의 취업이나 개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당수 전공의들은 민법 제66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황당한 법 적용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력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의료기관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구직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사직한 예비 전공의 1년차 구직합니다’ ‘사직 안과 예비 1년차 구직 부탁드린다’ 등 전공의 구직 글이 3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가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2차 총회를 열고 대학별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119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2명 중 97.1%인 99명이 사직서 제출 등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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