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작년말 출국…秋 "소환통보 받은 적 없어"

정혜정 2024. 3. 15. 23: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뉴스1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서씨가 작년 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서씨가 작년 말 튀르키예를 경유해 출국한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가 입국할 때 통보해 달라고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씨가 입국할 경우 곧바로 출석을 요구해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두로 휴가 연장이 승인됐고, 이후 행정조치가 누락돼 혼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재항고했고, 지난 2022년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동부지검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서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서씨는 작년 말 출국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아들을 괴롭힌 지가 벌써 4년"이라며 "제 아들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으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자신이 국내에서는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하반기 외국의 학교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입학을 위해 연말에 출국한 것"이라며 "아들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외국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저의 아들도 모르는 '검찰 소환 통보'를 언론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냐. 출입국 기록은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일 텐데 접근 권한이 없는 언론사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이것은 검언유착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