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줬는데 또 "돈 달라"…아빠에 1500번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김은빈 2024. 3. 1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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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아버지에게 1500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아버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단순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A씨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하는데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캡처한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결국 아들이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B씨는 2020년 초부터 아들의 돈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아버지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집요하게 하며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아들 A씨에게 빌려준 돈은 17여억원에 달했다. A씨가 202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은 약 26억원(환전 후 재입금한 금액까지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주소를 바꾸고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A씨는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수법으로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및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상습도박 범행과 아버지에게 계속 연락한 사실을 밝혀내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과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했다"면서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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