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국제외국어고 존치' 교육과정 재개정…8월까지 마무리

이동우 2024. 3. 15.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존치가 확정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교위는 이에 따라 자사고의 학점 배당기준,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 및 과목별 교육과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학교가 폐지될 것으로 상정하고 마련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엔 아직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교과목이나 자사고의 이수 기준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존치가 확정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이 오는 8월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이에 따라 자사고의 학점 배당기준,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관련 선택과목과 편성·운영기준 및 과목별 교육과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고시안이 마련되면 국교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심의, 확정해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종료할 방침이다. 국교위는 모든 절차를 오는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존치를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되살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마쳤다.

다만 이들 학교가 폐지될 것으로 상정하고 마련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엔 아직 국제외국어고의 전공 교과목이나 자사고의 이수 기준 등이 담기지 않았다. 새 교육과정은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