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수사비밀 유출이 문제”

김승연 2024. 3.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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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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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 공수처의 부당한 출국금지와 조사지연, 수사비밀 유출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15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장호진 안보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개 반박한 데 이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설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출국금지는 조사 지연에 이은 부당한 조치”라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이 대사는 전 국민이 아는 공인이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분명, 수사에 불응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소환하지 않는 등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대사가 급하게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참한 채 출국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느냐’는 주장엔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 임명 배경에 대해선 “우방국 관계와 국방, 방위 산업 등 업무 성과 및 전문성을 고려해 최고 적임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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