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범행 가담' 증권사 간부·시중은행 팀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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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중인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보석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1)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5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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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석 신청…법원, 주거제한 및 보증급 납부 조건부 보석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 보석 여부는 아직…라덕연 측근 중 한 명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중인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보석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1)씨와 증권사 부장 한모(54)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9일, 한씨는 전날(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14일 열린 공판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 인용을 호소했으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일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한씨는 라덕연 일당에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약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라씨의 측근이자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출신 안모(34)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안씨 측 변호인은 전날(14일) 열린 공판에서 "안씨의 구속 사유는 라 대표와 변모(41) 호안 대표 등과 함께 사건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안씨가 (범행에) 개입, 관여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 투자자였으나 투자 금액이 고액인 점, 프로골퍼 출신이란 점 때문에 언론 등에서 언급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보석으로 석방된다고 해도 공모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상황이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안씨가 증인 진술을 왜곡한 부분이 있고,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는 점도 여러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라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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