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는 되고 '빅맥'은 안된다?…황당한 방송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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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구시대적인 방송 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프라임 시간대 TV 방송에서 햄버거, 피자 광고를 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식품은 예시일 뿐이고 주류나 다른 광고 시간 규제를 받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처 함께 광고 시간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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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OTT는 마음껏 광고
방통위, 식약처와 논의키로
최근 정부가 구시대적인 방송 광고 규제를 푸는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프라임 시간대 TV 방송에서 햄버거, 피자 광고를 할 수 없었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방송 업계는 14년 동안 유지해 온 낡은 규제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드러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 방송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이른바 '프라임 타임'에 해당 식품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하다. 과자, 캔디, 빵, 아이스크림, 컵라면, 햄버거, 피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영양 성분으로 따진다. 햄버거나 피자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 500㎉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열량 500㎉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을 초과하는 식품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등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광고 규제를 받는다.
기준을 영양성분으로 잡다보니 제품 종류에 따라 광고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맥도날드의 '햄버거(266㎉)' 제품은 광고할 수 있지만, '빅맥(583㎉)'은 광고할 수 없다. 반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광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킨, 떡볶이 등 광고는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규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0년 관련 규제가 생긴 이래로 소아비만율이 좀처럼 줄고 있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6~18세)은 2010~2012년 10.2%에서 2019~2021년 16.2%로 6%포인트 증가했다.
방송업계는 낡은 규제가 산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은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위기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잘 안 보는 시대에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제라도 규제 폐지를 추진한 점은 환영"이라고 말했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식품은 예시일 뿐이고 주류나 다른 광고 시간 규제를 받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처 함께 광고 시간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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