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금 보고 없었다? "정보보고 미생성" 미스터리

선대식 2024. 3.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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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 위반... 법무부 "출국금지에 적용 안돼"

[선대식 기자]

[기사 보강 : 15일 오후 9시31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5일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이 전 장관 모습이다.
ⓒ 남소연
 
14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에는 명시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고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 법령 위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출입국 관리 업무에 중대한 구멍이 뚫린 셈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가 지극히 당연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거짓 해명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4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 일체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관련 정보보고 미생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때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취지다. ([관련기사] "이종섭 출금, 일체 보고 안 됐다" 법무부, 차규근에 법적조치 예고 https://omn.kr/27t5v).

하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는 법무부 입장은 법무부 훈령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이하 보고사무지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고사무지침 제3조의 내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갈무리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사무지침 제3조(보고대상)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상급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인사, 특이대상자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1항 4호), '업무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것이 예상되는 사항으로서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1항 6호)은 정보보고 대상이다.

4호의 '주요인사'는 외국의 원수 등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하고, '특이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의 경우 ▲ 대상과 사유가 전직 국방장관에 대한 수사였다는 점 ▲ 사건이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혐의로 당시 이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는 점 ▲ 수개월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고사무지침 3조의 1항 4호와 6호에 명확히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 정보보고가 없었다는 법무부 쪽 입장이 사실이라면, 법무부 내부에 훈령 위반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이미 관련자 고발이 여러 건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장이 윗선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하위 공무원 선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는 기본이고, 특히 이런 중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훈령은) 형식상으로는 지방관서의 장이 본부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부 각과가 장차관, 본부장에게 내부 정보보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제출된 고발장만 4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이른다.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는 이 지침 적용 받지 않는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오마이뉴스>는 14일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왜 보고사무지침을 위반해 정보보고를 생성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15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는 오후 8시 45분 입장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해당 보고사무지침은 법무부 산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법무부 본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라며 "반면 출국금지 조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가 아니라 법무부 본부가 직접 실시하는 업무이므로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전일 출국금지 당시 일체 보고가 없었고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종섭 전 장관같은 유명인사 인사를) 일단 출국금지를 하면,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법무부) 내부에 뿌린다", "차관은 물론 장관까지는 반드시 간다"라며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정보보고 문서에 대해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출국금지하면 한장짜리 '정보보고' 뿌린다, 대통령실 몰랐다? 난센스" https://omn.kr/27qx6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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