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 7700억 과징금 물게되나…EU, 가짜약 판매 등 조사 착수 [팩플]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유럽연합(EU)의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EU가 정조준한 곳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다.
무슨 일이야
EU의 행정부 성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알리익스프레스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고, 미성년자의 웹사이트 내 음란물 접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의도적으로 상품의 검색량을 조작하는 불공정 행위 단속 또한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소셜미디어 기업인 엑스(X)와 틱톡도 각각 가짜뉴스 확산 방지, 미성년자 유해 콘텐트 접근 제한 등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하거나 불법인 콘텐트·가짜뉴스를 유통할 시 해당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향후 알리익스프레스의 유럽 사업에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EU는 조사 결과에 따라 플랫폼에 글로벌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회계연도 기준)인 96억3500만 달러(약 12조8000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할 시 과징금 최대 규모는 최대 7700억 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진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DS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중요해
EU의 규제 법안으로 유럽 내 빅테크 사업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당장 애플은 그간 아이폰 운영체제(OS)에서 자사의 앱 마켓(앱 스토어)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해온 정책을 유럽 소비자에게는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EU가 시행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 때문이다. DMA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불공정 특혜를 주면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의 영향으로 구글도 유럽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에게 자사 검색엔진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메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탑재된 메신저도 경쟁사의 메신저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
설상가상 빅테크를 더욱 옥죄는 것은 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앞서 EU는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사 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 외부에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악 구독 서비스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것. 이보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공급·구매·중개 사업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사업 일부 매각을 명령했다.
EU의 잇따른 빅테크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자문역을 수행 중인 익명의 소식통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EU 집행위는 몇십년 전 기술(디지털 광고 등)을 놓고 빅테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꼴”이라며 “그 사이에 AI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은 뜨거워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알아두면 좋은 것
규제의 칼날을 갈고 있는 EU가 눈여겨보는 다음 산업은 AI가 될 전망.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7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인수를 발표한 프랑스의 AI 기업 ‘미스트랄 AI’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AI 법’도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식을 넣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AI 기술에는 데이터 공개 및 위험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글로벌 매출의 1.5~7%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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