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한가한 도로에서 난 외제차 충돌사고…보험사기였다

김현정 2024. 3.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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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로 종결될 뻔한 새벽시간대 외제차 간 충돌사고가 알고 보니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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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종결시도…경찰서장이 정밀 조사 지시
고의사고 전 파손車 보험으로 수리하려 범행

보험처리로 종결될 뻔한 새벽시간대 외제차 간 충돌사고가 알고 보니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경기 포천시 호국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BMW와 벤츠 차량이 충돌했는데 두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사에만 연락해 보험처리를 하려 했다. 하지만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면서 BMW 차량의 운전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해 119에 신고가 접수됐고, 119는 경찰에도 공동 출동을 요청했다.

사고를 초동 조치한 경찰은 차량 운전자끼리 합의해 보험처리로 종결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은 포천경찰서장(총경 이병우)은 새벽 시간대 한적한 시골길에서 음주 운전도 아닌 외제차 2대가 충돌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각각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인 두 차량 운전자가 사건을 설계한 또 다른 공범 1명과 함께 사고 전에 만나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경찰은 사기에 가담한 두 차량 중 한대는 사고 전에 일부 파손된 상태였으며,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로 차량을 수리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결국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1조1164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547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4%(771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무고한 시민의 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민생범죄에 해당한다.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182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다.

혐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7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 사고를 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대다수였다. 주로 2인 이상이 사고에 가담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했다.

주요 사고유형을 보면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 등 상대방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로 추돌했다. 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을 확인해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하는 동시에 특히 3대 사고유형(진로변경·교차로·후진주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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