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은행팀장·증권사부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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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와 한모(54)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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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은행 팀장과 증권사 부장이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와 한모(54)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한씨는 전날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라덕연 일당에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금품 약 2억9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덕연 대표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이중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범죄수익 1944억여원을 차명 계좌, 법인과 음식점 매출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제기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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