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극도로 이례적,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배상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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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이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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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은 공사에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추가자료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전주환 측에 소장을 송달한 뒤 오는 5월 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전주환이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살인에 앞서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다. 그가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전주환은 스토킹 등으로 고소 당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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