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례적, 방지 어려워"…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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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15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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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15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은 유족 측과 공사 측의 대리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여자 화장실 순찰 근무를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환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3일 열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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