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하태경 이의신청 기각..."이중투표 사례 확인 할 수 없어"

최영찬 2024. 3.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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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하태경 의원의 경선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중투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우리 당 경선은 당헌 99조 여론조사 특례에 따라 성별, 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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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관계자와 이혜훈 후보 관련성 입증 안 돼"
"객관적인 자료나 위법성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하태경 의원의 경선 결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중투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우리 당 경선은 당헌 99조 여론조사 특례에 따라 성별, 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유권자 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둔갑해 이중투표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이중투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과에서 하 의원을 이기고 국민의힘 중·성동을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이후 이 후보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연령대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 등이 올라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하 의원은 지역구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이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유도했다는 취지로 당 공관위에 지난 13일 이의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이 후보 측 인사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에 대해 "(고발당한) 관계자들과 이 후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이중투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건 어렵다"며 "클린공천지원단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판단했던 객관적인 자료로 오늘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거나 이 후보와 관련한 위법성이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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