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 차량 상대로 '난폭운전'…1t 개조 트럭 잡고보니
조문규 2024. 3. 15. 15: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호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t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이 대표의 경찰 경호차량을 향해 반복해서 경적을 울리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 일정을 마치고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에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개조된 차량엔 현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이 대표의 부산 피습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거로 보인다”며 “양측 진술이 엇갈려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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