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끝나면 다시 전공의… 개원·타 병원 근무 불가"

신은진 기자 2024. 3.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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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을 계속할 것이며,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사생활을 이어간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방적 사직서 제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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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이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치 등 행정처분을 계속할 것이며,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의사생활을 이어간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방적 사직서 제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져 있고, 의료법에 따라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면허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전공의' 신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병왕 통제관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행정처분 기간이 지나면 전공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며 "전공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계속 받아야 하는 신분이다"고 말했다. 전공의 신분을 강제 유지하도록 해 사실상 전공의의 새로운 진로를 막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전공의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 기관 근무 등으로 인해 중복 인력신고가 된 전공의는 10명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정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별 정원 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논의를 시작한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 여건을 점검하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병왕 통제관은 "2025년 의대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대 교수들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하는 일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일이니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전공의 관련 해석을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들의 계약은 병원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 3년 또는 4년의 다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병원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복지부는 민법 제660조를 언급하며, 다년 계약을 한 전공의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직서 자동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년 계약을 맺은 전공의라 하더라도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전공의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는 수준이 되자 의대 교수에 이어 의사 직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봉직의들도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도 밝혔듯 전공의 공백에도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봉직의인데, 이들이 전공의와 함께 행동하도록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에 이어 교수, 봉직의까지 의료 현장을 떠나면, 대한민국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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