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옹호' 조수연, 이번엔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범 변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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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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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4.10 총선 대전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수연 예비후보가 14일 서구 도로변에서 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조 후보는 7년 전 개인 SNS에 올린 일제강점기 관련 글로 인해 부적격 시비가 일고 있다. |
ⓒ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예비후보가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제보 취재에 따르면, 검사 출신 변호사인 조 예비후보는 2010년 5월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임했다. 당시 법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조 예비후보는 법무법인 청리 소속으로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역 4개 고교 학생 16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해 5월 고교생이었던 A(17)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 B(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제의해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정보를 공유했고, 2개월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 국민의힘 조수연 대전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010년 대전지역에서 일어난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16명에 대한 변호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건 진행 기록. 조수연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자료는 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 장재완 |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대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장애인단체는 물론, 여성단체들은 대전지검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특성을 이용한 악질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가해자 16명 중 구속된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청소년이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됐다. 최종 선고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라 할 수 있는 '보호처분 1호·2호·4호'를 각각 받았다. 사실상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하면 되는 수준의 형이다.
이 과정에서 조 예비후보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아 피의자들을 변호하면서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솜방방이 처벌'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10년이 넘은 지난해에도 주목을 받았다. 가해자들의 지인이 한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폭로했기 때문. 실제 가해자 중 한 명은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교사에게 면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조 예비후보 "사회적 비난 받는다고 의뢰 거절하면 징계사유"
▲ 전국 80개 여성·장애인단체들은 2011년 7월 1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자료사진). |
ⓒ 장재완 |
이처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한 것에 대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당시 대책위 활동을 했던 민소영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변호할 수 있느냐"며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수연 예비후보는 "10년도 넘은 사건이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임해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며 "변호사 윤리규약에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것을 어기면 징계사유다"라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단체들 강력 반발 http://bit.ly/rBaSk6
법원, 집단성폭행 가해자 솜방망이 처분... "사실상 무죄" http://bit.ly/vnQv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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