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왓IS]

박세연 2024. 3. 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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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사진=IS포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 재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15일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는 등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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