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임성빈 2024. 3.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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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 배우 오영수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를 얻었던 오씨는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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