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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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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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 측정 거부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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