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거짓 신고해 옥살이"… 대법,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

최석진 2024. 3.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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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 등)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저녁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고 생각해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부터 줄곧 B씨에 대해 앙심을 품어왔다.

A씨는 교도소에 수삼돼 있던 중에도 B씨에게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 편지를 보냈고, 2021년 5월 출소한 직후인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리 알고 있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너는 죽인다,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7차례나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B씨에게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A씨는 2023년 6월 8일 오후 8시36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앞에서 B씨를 만나게 되자 "니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자수를 해라,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너는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나는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겠다,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평소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죽고 싶냐"고 B씨를 위협했다.

그리고 B씨가 "죽여라 XX놈아"라고 하자 격분해 과도로 B씨의 얼굴과 목을 수십회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게 그치지 않고 A씨는 B씨의 쇄골 사이에 과도를 찔러 넣은 후 칼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결국 B씨를 사망하게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39)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칼로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인근 병원 응급시리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C씨가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에서 A씨는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 "C씨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C씨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들고 있던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21건이 폭행 또는 상해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다.

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죽을 짓을 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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