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이종섭 출금 몰랐다는 대통령실, 기본이 안 돼"
[박소희 기자]
▲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만 회의에 참석했다. |
ⓒ 연합뉴스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조치를 했는지 몰랐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국가운영의) 기본 기능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호주에 못 나가는 사람을 호주대사 시킨 것부터 난센스"라고 평했다. 이어 "출국금지를 몰랐다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다"라며 "백 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 세금체납, 출국금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인사 검증의 기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기본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 임명, 공천... '꽃길' 보장받은 채 상병 관련자들
이탄희 의원은 또 "작년에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한 것이 4월 24일, 검찰에서 처음 소환한 게 12월 8일"이라며 "이번에 공수처에서 세 달 동안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세 달도 너무 길다고 얘기하는데, 정상 범위를 넘었나"고 물었다. 그는 "공수처가 처장, 차장 게다가 직무대행까지 공석인데 대통령이 처장 임명도 안 하고 있다"며 "한쪽에선 정상적인 기능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세 달 동안 소환 안 했다고 출국금지 해제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호주 대사라는 자리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고위직"이라며 "지금 이종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다 단수공천받거나 호주 대사 임명을 받거나 억대 이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장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러한 책임은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며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이번에 드러난 건 정말 심각한, 조직적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심지어 전직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인사 검증 책임자였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12월에 예정됐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조사 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출국금지를 했다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은 정말 우리 법사위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분명히 반대했다는데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기준에도 안 맞는다"며 "1월 중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없었다. 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와 공수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15일 법사위 회의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 간사 정점식 의원만 참석했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정점식(왼쪽), 소병철(오른쪽)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여러가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군사법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도 반박했다. 그는 "군사경찰은 기초자료만 수집해 민간경찰에 인계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부터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8명의 혐의를 특정해서 민간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 인사와 징계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 각 대상자들의 과실 여부를 특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한 사례가 6건이나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어 "2023년 9월 공수처가 민주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금까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호주대사가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출국한 상태"라며 "수사 무마 목적이 아니다. 범인을 도피시킨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