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개혁 TF’ 다음 주 발족…의료인·환자 소송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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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 덜기에 나선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다.
전 실장은 "해당 법안은 성실히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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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소송에 대한 의료인 부담 덜기에 나선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제정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를 하는 중 업무상 과실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 제기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실장은 “해당 법안은 성실히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더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혁에도 나설 방침이다.
먼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환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한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사고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조정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담겨있다.
조정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지난해 평균 86일 넘게 걸리는 처리 기간도 단축한다. 이 밖에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TF 차원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로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하겠다”며 “오랜 기간 왜곡돼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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