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박세연 2024. 3.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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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라는 게 밝혀져 비난은 거세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이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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