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학교 매각 제동…“무상양여 도유지 차익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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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제학교 매각을 추진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해 해당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유지인 만큼 매각 대금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2011년 개교 당시 NLCS제주 학교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유지로 무상양여되었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를 매각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차익 중 일부를 도민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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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제학교 매각을 추진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해 해당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유지인 만큼 매각 대금 일부를 도민사회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JDC의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NLCS제주) 민간 매각 과정에서 도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도는 2011년 개교 당시 NLCS제주 학교 부지의 상당 부분이 도유지로 무상양여되었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를 매각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차익 중 일부를 도민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상양여된 도유지는 NLCS제주 부지 10만4407㎡ 중 73.5%인 7만6791㎡다.
도는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JDC가 무상양여된 도유지를 매각할 경우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NLCS제주 인접 운동장 부지를 매각 대상에 포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JDC 측이 이에 대해 회신이 없다고 부연했다.
JDC와 JDC 자회사인 학교운영법인 제인스는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국제학교 민간 매각을 결정하고 지난 6일 NLCS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학교 운영 그룹 ‘코그니타 홀딩스’(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했다.
향후 삼자 간 매각 조건에 합의가 이뤄지면 제주도교육청 설립자 변경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학교 주인이 바뀌게 된다.
정부는 해외 유학으로 인한 외화 유출과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에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NLCS 제주를 포함한 4개 국제학교가 있다.
JDC는 학교운영법인 제인스를 통해 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SJA) 제주 등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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