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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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남의 차를 몰다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이 속행됐다.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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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남의 차를 몰다 잠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이 속행됐다.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4월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1개월 만에 진행됐다.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신혜성은 검은 캡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고 고개 숙인 채 나타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10일 서울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1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 접수된 타인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해졌다. 다만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신혜성은 울먹이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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