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무능한 행정과 반사이익

지연진 2024. 3. 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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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개발 수익을 가져가게 된 근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이다.

이 문건은 성남도개공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한정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른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당초 성남도개공 직원은 화천대유가 작성한 사업협약 초안에 대해 민간 이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지만, 7시간만에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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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협약 '초과 이익 환수' 빠져
화성 테마파크 사업협약은 공모지침 위반
'위선' 지시 따랐지만, 공공의 이익 배반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개발 수익을 가져가게 된 근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이다. 이 문건은 성남도개공의 수익을 1822억원으로 한정하고, 초과 이익은 민간 사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른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다. 당초 성남도개공 직원은 화천대유가 작성한 사업협약 초안에 대해 민간 이익 환수를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지만, 7시간만에 이런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모지침을 어기고 신세계 측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용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수공 직원은 신세계 측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 내부 검토문건을 작성하면서 '토지분양대금을 감정평가할 때 건축제한 완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기술했다. 이 사업의 공모지침은 건축제한 완화 효과 등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를 토대로 분양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신세계 측이 가져온 사업협약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직원 역시 엿새만에 이 문구를 삭제했다. 검토문건을 보고받은 상사가 "건축제한 완화 효과를 감정평가에 반영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수공은 사업용지를 저평가된 가격으로 신세계 측에 넘겼다. 공모지침대로 감정평가했을 경우 분양대금은 2배 가량 더 올랐을 것이라는 감정평가사 진술도 있다. 수자원공사의 재무적 손실이 분명한데, 신세계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에 합의한 점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다.

수공 측 설명처럼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면서 수공 직원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칙을 썼을 수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 간척지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두 차례나 사업자가 포기하며 무산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을 맡았던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의지가 컸다. 같은해 열린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당시 요직을 맡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컸다고, 수공이 공모지침을 어기고 사업용지를 저가 매각한 것이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대장동 배임 사건은 성남도개공 측이 사업협약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것이 핵심 쟁점이다. 대장동 사업의 사업협약을 담당한 성남도개공 직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감사원 조사 등을 거치면서 신세계 측은 아직 해당 사업의 첫 삽을 못뜨고 있다. 아직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제한 완화 효과에 따른 수공 측의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렵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신세계 측이 가져갈 이익 규모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개발 비리마다 불공정한 사업협약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정 경쟁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 감사원의 화성 국제테마파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주목했던 이유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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