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전공의 10명, 다른 의료기관 근무 파악…겸직 안돼”

김은빈 2024. 3.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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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낸 사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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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사진=곽경근 대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낸 사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내기 전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에도 거듭 사직처리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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