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마라탕ㆍ양꼬치 배달음식점ㆍ무인카페 23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라탕ㆍ양꼬치ㆍ훠궈 배달음식점ㆍ 무인카페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음식을 배달하는 음식점ㆍ무인카페 등 40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적발 업체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조리식품도 검사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ㆍ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ㆍ양꼬치 외에도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4분기) 등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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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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