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운사 세금 깎아주는 ‘톤세제’ 일몰 연장한다

세종=이은주 2024. 3.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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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해운 강국들이 시행 중인 글로벌 제도인 만큼 한국만 톤세제를 일몰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톤세제는 주요 해운 강국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만 이 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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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 앞둔 톤세제
기재부, 일몰 연장해 해운업 지원키로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해운 강국들이 시행 중인 글로벌 제도인 만큼 한국만 톤세제를 일몰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톤세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톤세제는 주요 해운 강국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만 이 세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상황에서 한국만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해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톤세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해운기업은 올해 12월31일까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에 톤세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톤세제는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영업이익 대신 선박 t수와 운항일수를 바탕으로 추정한 이익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5년부터 5년 단위 일몰 기한을 두고 톤세제를 도입했다. 이후 세 차례 연장했다. 해운업체들은 5년 단위로 일반 법인세 방식과 톤세제 방식 중 각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경기 등락이 급격한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톤세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익을 볼 때와 불황일 때 진폭이 상당히 큰 업종 특성상 이익이 크게 났다고 이를 세금으로 가져가면 (해운업체들이) 선박 재투자나 유동자금으로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세수 차원에서도 톤세제가 유지돼야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화물, 석탄과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싣는 벌크선을 제외한 컨테이너선사들은 대부분 톤세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홍해발 물류대란 등으로 급등했던 글로벌 해운 운임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2206까지 올랐던 상하이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번달 8일 기준 1885까지 내려왔다.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높을수록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도 높아진다. 지난해 11월 수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급등했 운임은 홍해 우회 항로에 선박 공급이 늘고, 중국 춘제(중국명절) 연휴 이후 수요가 줄어든 영향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발주했던 선박들의 공급이 많아져서 내년에도 운임이 올라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운업계는 톤세제가 글로벌 표준인 만큼 연장을 넘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 선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려면 톤세제는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해운 강국들은 대부분 톤세제를 영구화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영국, 대만 등 20여개 해운강국은 톤세제를 영구적 조세제도로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해운협회에서는 톤세제가 일몰될 경우 국내 해운사 선박의 85%가 해외로 편의치적(선주가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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