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6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보도자료 원문 2024. 3.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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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지난 2020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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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란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는 지난 2020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강남골목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도림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위치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만 취급이 가능하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지고 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객 유입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대까지 이어져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더욱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면적 이내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4월 중 조례가 개정된다면 상업외 지역은 2천 제곱미터 면적 이내에 소상공인점포가 25개 이상만 돼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단, 상업지역은 기존대로 30개 이상 밀집돼야 한다.

이외에도 구는 올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총 37억 원을 투입하고 경영현대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안전점검 및 보수, 상권르네상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상권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인해 해당 골목상권에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발굴, 육성해 관악구 골목상권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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