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주의사항

용인시민신문 김성훈 2024. 3. 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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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발행하고,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면 실제 거래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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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신문 김성훈]

사업을 하면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발행하고,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설명과 함께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으면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면 실제 거래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아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접속 → '마크애니' 검색·설치 → 사업자등록증 상단 또는 하단 바코드 인식 → 표출 문구와 음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대조

② 휴·폐업 여부 확인

휴업자나 폐업자가 아닌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자나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할 때에는 항상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폐업자인지 여부를 홈텍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김성훈 세무사
 
 김성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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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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